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신고유형입니다.
하지만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모두채움이 뭔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지”, “나는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유형에 따라
✔ 신고 난이도
✔ 세금 계산 방식
✔ 절세 가능 여부
✔ 준비해야 할 서류
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자영업자라면 신고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내 신고유형 확인 방법
- 신고유형별 기준
- 신고유형별 신고 방법
- 모든 신고유형 비교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신고유형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적힌 알파벳 한 글자가 신고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종류, 규모,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A~G로 구분한 분류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지 정해놓은 분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 자동 계산 여부
- 장부 작성 필요성
- 경비 인정 범위
- 세금 규모
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 신고유형 확인 방법
매년 5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동으로 유형을 안내해주며, 해당 유형에 맞는 신고 방식을 안내합니다.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자동으로 유형이 반영되어 고지되지만, 안내문에 반영된 유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되어 실제 신고 시에는 본인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홈텍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 본인 신고유형 자동 표시
모바일 손택스 확인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신고유형 확인
👉 대부분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형태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유형 | 분류명 | 대상자 | 장부 의무 | 소득 계산 방식 | 핵심 포인트 |
|---|---|---|---|---|---|
| S | 단순경비율 모바일 간편 |
수입금액 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자 | 불필요 | 단순경비율 적용 | 📱 모바일 전용 간편신고 |
| A | 단순경비율 일반 |
직전연도 수입 기준금액 미만 · 신규 사업자 | 불필요 | 단순경비율 적용 | ✅ 신규사업자 대부분 해당 |
| B | 기준경비율 일반 |
A유형 초과, 복식부기 미해당 사업자 | 일부 증빙 | 주요경비 실증빙 + 나머지 기준경비율 |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
| C | 복식부기 자기조정 |
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 사업자 | 복식부기 필수 | 장부에 따른 실제 소득 계산 | ⚠️ 무기장가산세 20% 주의 |
| D | 복식부기 외부조정 |
C유형보다 대규모, 외부조정 의무 사업자 | 복식부기 필수 | 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 필수 | 🧾 세무사 도움 사실상 필수 |
| E | 근로+사업 복합소득 |
직장인 + 사업·프리랜서 소득 동시 보유자 | 유형따라 상이 | 근로는 연말정산 + 사업소득 별도 신고 | 💼 투잡·유튜버·강사·작가 해당 |
| F | 비사업자 금융·연금·기타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 불필요 | 종합합산 과세 | 💰 이자·배당·연금 합산 신고 |
| G | 주택임대 분리과세 가능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불필요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선택 | 🏠 소득 낮을수록 분리과세 유리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분류 기준
분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전문직은(의사,변호사 등)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자동 적용해주는 방식입니다.
홈텍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가장 신고가 간단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ARS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부족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S유형 (모바일 간편 신고)
- S유형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이 모바일로 간편 신고를 안내하며, 별도의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만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신고 절차가 가장 간단한 유형입니다.
A유형 (일반)
- A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신규 사업자도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방식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 소득 입력
- 업종 선택
- 국세청 경비율 자동 적용
- 세액 계산
- 신고 제출
👉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부 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 실제 사용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B유형
- B유형은 수입금액이 A유형 기준을 초과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처리합니다. A유형보다 절세 여지가 있지만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필요한 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
- 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지출 증빙
홈택스 입력
- 수입 입력
- 주요 경비 입력
- 경비율 자동 반영
- 세액 계산
👉 증빙이 많을수록 절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보다 간소화된 장부 작성이 가능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대상이며, 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 장부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 보유자
- E유형은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납세자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유튜버, 강사, 작가 등이 대표적인 해당 사례입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가장 전문적인 회계 방식입니다.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기록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있으며 장부작성과 재무제표가 필요해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C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 제외)
- C유형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는 회계 방식으로,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D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
- D유형은 C유형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자로, 세무사 등 외부 조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입니다.
기타유형
E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 보유자
- E유형은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납세자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유튜버, 강사, 작가 등이 대표적인 해당 사례입니다.
F유형 — 비사업자 (금융·연금·기타소득 등)
-F유형은 사업소득 없이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합산되는 납세자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종류는 다양하지만 장부 의무는 없습니다.
G유형 — 분리과세 신청 가능자 (주택임대소득 등)
- G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비교
대부분 초보자는 모두채움 또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신고유형 한눈에 비교
단순·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 가능
수입금액 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간편신고 가능. 경비를 일정 비율로 자동 계산.
직전연도 수입 기준금액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별도 장부 없이 신고.
A유형 초과, 복식부기 미해당 사업자.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실증빙 공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 적용.
공통 특징
장부 기록 의무 없음 ·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간편 신고 · 소규모·신규 사업자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 선택
직장인이면서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투잡·유튜버·강사·작가 해당.
간편장부란?
수입·지출을 날짜·금액·거래처만 기록하는 단순화된 장부. 복식부기보다 훨씬 쉽고, 기록 시 절세 효과가 있어 단순/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음.
대상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만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 상이 (도·소매업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기타 7,500만 원 미만 등).
공통 특징
간편장부 기록 시 세금 혜택 · 미기록 시 추계 신고(기준경비율) · 복식부기보다 쉬운 중간 단계
복식부기 의무자
반드시 장부 작성 · 가산세 주의
수입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스스로 복식부기 장부 작성 후 신고. 세무사 없이도 가능하나 난이도 높음.
대규모 사업자. 세무사 등 외부 조정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필수. 세무사 도움 사실상 필수.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자산 증가·부채 감소)과 대변(부채 증가·자산 감소)으로 이중 기록하는 회계 방식.
⚠️ 주의사항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 세무사 조력 권장 ·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
신고유형 잘못 선택하면 생기는 문제
신고유형을 잘못 적용하면
- 세금 과다 납부
- 경비 누락
- 가산세 발생
- 수정신고 필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한 뒤, 해당 방식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신고유형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